경기도 인권센터, CCTV 달아 근로자 감시한 지역자활센터에 '인권침해'

입력 2022-09-13 08:32   수정 2022-09-13 10:04

경기도내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 작업장 내부에 참여자들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으로 열람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이 나왔다.

13일 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던 B씨는 “자활센터가 참여자의 동의 없이 작업장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했고, 이를 활용해 참여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”며 도 인권센터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.

도 인권센터 조사 결과, A지역자활센터는 안전사고를 이유로 내.외부에 총 4대의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설치했다.

하지만 사전에 참여자들에게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알리거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, 내부 관리계획도 수립하지 않았다. 또 촬영된 영상은 공식적인 열람 절차 없이 A지역자활센터 직원,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대표의 개인 스마트폰으로만 열람이 가능했고, 열람해도 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이었다.

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는 이에 대해 ‘개인정보보호법’ 제15조와 제29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영상을 보관?이용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.

또 A지역자활센터장에게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개별 동의를 얻어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를 운영할 것과 ‘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’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,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.

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“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”며 “이번 결정을 계기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개인정보 보호와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한편 도 및 소속 행정기관, 도 출자?출연기관, 도 사무위탁기관, 도의 지원을 받는 단체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은 누구든지 경기도 인권센터에 상담?구제 신청할 수 있으며,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신청도 가능하다.

수원=윤상연 기자 syyoon1111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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